양주시, 체납관리단 효과 톡톡! 자동차세 징수율 껑충!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체계적인 자동차 영치예고 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실질적인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인 차량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지나고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 민원 예방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 앞서 체납관리단을 통한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 부착, 전화 상담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를 적극 추진한 결과 자동차 영치(예고) 대수는 2019943건에서 20202,0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자동차세 징수액은 201928천여만원에서 202032천여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징수율이 20194.6%에서 20205.7%로 전년대비 1.1% 향상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남은 하반기에도 비대면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지속적인 예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경기도 주관 2019년 지방세 체납관리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올해 경기도 체납자실태조사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징수행정 분야의 우수한 행정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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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