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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천리 개발행위관련 무료상담 창구 운영


(미디어온) 천안시는 지난 1월 4일 허가민원과 신설에 따른 허가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천안시 측량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개발행위 관련 민원상담 총 건수는 1만92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허가관련 민원상담은 각 개별법령(농지, 산지, 건축, 도로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례 문의하는 등 불편사항 및 허가 관련 법령 이해부족으로 허가상담에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허가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허가담당 공무원 1인 및 천안시 측량협회 회원1인으로 구성된 일사천리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 창구를 시청 1층 허가민원과에 설치, 오는 3월부터 매월 2, 4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 창구운영을 통하여 인·허가절차, 소요기간, 제반비용 등 민원인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허가관련 민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