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까지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접수액의 79% 해소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대금 체불 접수 총 77(1861백만 원) 가운데 58, 1482백만 원을 해소했다고 8일 밝혔다. 체불 접수 규모(금액)의 약 79%를 해소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41~7) 대비 접수는 36건 증가(4177), 해소는 40건 증가(1858)한 수치로, 도는 건설기계 관련 소액 체불신고와 해소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체불 금액과 해소 금액 규모는 각각 3344백만 원, 1094백만 원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체불 77건 중 72(93.5%)이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 관련 신고였고 5건은 하도급 대금 신고였다. 처리 건수 역시 건설기계 분야가 57(98.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 대금 체불은 1건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현재 단순한 사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체불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직접 확인제 확대(1개소4개소)’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기계 임금체불 가이드라인을 분기마다 배포하고 착공 예정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직접 확인 제도를 설명해 현장의 법적·제도적 이해도를 높이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체불 예방 및 해소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튜브 홍보영상, 온라인 배너 등을 활용해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신고 접수 홍보를 강화하고 불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형 임금체불 예방 정책 확대 및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제 도입 기본계획 수립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내년도에는 임금체불 예방정책을 발전·확대할 예정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도의 핵심목표라며 건설기계임대업자, 하도급업체, 근로자 어느누구도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해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하도급 임금체불 관련) 031-8030-3842, 3844, 3848 / (건설기계 대금체불 관련) 031-8030-4142]’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