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주요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이 1,038개에서 1,100개로 확대돼 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질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간병비와 특수식이구입비의 경우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을 통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온라인 신청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다.

 

재산조사 특례대상자이거나 건강보험가입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 대상 질환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헬프라인에서 질환 신청을 받고 있다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 가정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031-8082-709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