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역화폐‘양주사랑상품권’부정유통 근절 일제점검 실시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환전 자료와 콜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신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해 사실여부를 조사한다.

 

점검대상은 2020년 지역화폐 차별거래 합동점검 대상 가맹점(7개소), 콜센터 민원접수 신고 가맹점 등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시는 가맹점 관리 지침에 따라 상품권 결제 거부하거나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액 결제를 요구하는 가맹점의 경우 1회 위반 시 계도조치, 2회 위반 시 3개월 정지, 3회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정유통 관련 주민신고는 양주시청 기업경제과(031-8082-6034/6037)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은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상권 활력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맹점에서는 건전한 지역화폐 사용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501억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했으며, 올해 발행 규모는 800억원 상당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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