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수입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점검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등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422일부터 512일까지 수산물 유통·판매업, 음식점을 대상으로 판매일 기준 원산지표시 여부, 혼동 · 이중표시 여부, 동일어종 다른 원산지 구분 · 구획 보관 여부 등 판매 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 대조 · 확인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품목으로는 수입량 증가 및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수입유통이력 품목 활멍게, 냉장명태 등, 수입유통이력 대상 중 주요 품목 냉장갈치, 활먹장어, 냉장홍어 등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 업소는 주요 포털 사이트, 단속기관, 한국소비자원 등에 업소명, 주소, 위반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신뢰 구축을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 바란다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