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기도 패션스타트업 예비 디자이너 모집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에서 패션디자이너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오는 831일까지 패션디자이너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경기도 패션스타트업 예비 디자이너 육성사업은 패션디자이너 분야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 전 단계를 일괄 지원해 젊고 혁신적인 패션스타트업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디자이너 성장단계별로 1단계 경기도 패션스타트업 예비 디자이너 육성사업, 2단계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입주·지원, 3단계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졸업디자이너 사후지원 등으로 세분화돼 운영된다.

 

패션디자이너 창업을 계획·준비 중인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마감 후 사업계획서와 포트폴리오를 통한 1차 심사 후 실물에 대한 심층 심사, 인터뷰를 통해 최종 합격자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교육장, 작업공간, 패션 및 재단테이블, 봉제작업실 등 공동 공간 지원과 함께 역량강화 교육을 비롯한 전문 멘토링 등 패션 창업패키지 교육 프로그램, 재정지원 등이 제공되며 최종 심사를 거쳐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할 기회가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031-850-3982)로 연락하거나 이메일(bae327@kakao.com)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