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법정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104일부터 1131일까지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정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14개 동 주민센터, 의정부제일시장 등을 순회하며 실시하게 됐다.

 

검사 대상은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수동·판지시저울 등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계량기(저울)은 사용 중지 또는 수리 후 재검사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ui4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마트 식당 등 계량기 소유자가 수검 의무를 준수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