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출범

[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117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12일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주민간담회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송양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의회로 이뤄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라고 비대위와 시의회에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 관련 부서는 지구단위계획이 개정된 지금 지식산업센터 허가를 거부할 어떠한 법령상 근거나, 시장의 재량이 없는 상황이며, 일조·조망권을 위한 건축거리 이격,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 진출입로 변경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비대위 측은 아이들의 안전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본인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허용된 근본 원인인 2021. 12. 31.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절차상 하자나 비위가 있었는지를 밝히자고 제안해 민관합동조사단 출범에 이른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해당 부지는 이미 2019년 토지소유자가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신청을 해 인근 유치원을 중심으로 반대 민원이 발생했으나 그 당시 의정부시는 지구단위계획 허용 용도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하지만 2년 후 2021. 12. 31.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수렴 없이 허용 용도에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올해 다시 반대 민원이 발생하게 됐다.

 

지금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시가 배상해야 하기에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몫이 된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허가는 불가피하다.

 

이에 허가 전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게 된 것이며, 조사단은 민간 3, 시의원 2,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단장 또한 민간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출범과 동시에 민관합동조사단 활동 착수를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11월 말까지 조사 완료를 목표로 현장 실사를 포함한 조사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의 문제임에도 시가 주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다, “그동안 시는 중간 입장에서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든 대화가 2021. 12. 31. 지구단위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귀결되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순환논리에 갇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질 못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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