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시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는 지난 16일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6명의 명단을 포천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올해 1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6개월간 소명과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 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개인 45명 및 법인 11개소로 총 체납액은 143,100만 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