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드론 산업 육성 위해 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는 드론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드론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2023 드론 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드론 관련 중소기업으로 기술개발 및 드론 활용(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드론 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한다.

기술개발 및 드론 활용(서비스)상용화 지원은 서면·대면 발표 등 2차례의 평가를 거쳐 최종 8개 사를 선정한다. 지원 분야는 금형, 목업, 프레임 제작 비행 컨트롤러(FC) 제작 및 설계 소프트웨어(SW) 및 서비스 개발로 나눠져 있다. 해당 분야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7만 원 ~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는 기업에서 자부담하면 된다.

또한,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드론 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향상하고 판로를 확대한다. 지원 분야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국내 인증 국내외 마케팅 시험비행(실증)이다. 해당 분야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는 기업 자부담이다.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분야는 8일부터 21일까지, 수요맞춤형 지원 분야는 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담당자 전자우편(mingyu@gtp.or.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드론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지속 성장 중이라며 경기도가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의 선발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드론 산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경기도(gg.go.kr) 및 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육성팀(031-500-3159)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