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오는 16일부터 불법 구조변경 이륜차 합동 단속

[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주차관리과(과장 이재철)316()부터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도로 사정 및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 다발 지역 또는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을 선정해 불시에 월 1회 이상 단속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을 예방하기 위해 2, 관내 이륜차 수리업체 32개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주요 적발 사례와 2023년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한 합동 단속 계획이 포함된 불법 구조변경 방지 협조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아울러 의정부시는 지난해 평화로·파발교차로 등에서 실시한 야간·주말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개조 76, 안전기준 위반 189, 번호판 관련 위반 51, 기타 위반 39건 등 총 355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를 적발했다. 적발 이륜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행정지도 및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일회성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륜차를 임의로 개조한 사항 있다면 적발되기 전에 자진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