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행

[양주 =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


번호판 영치 기준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타지역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두천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체납세금 납부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의 가상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4,600여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는 영치 장비의 개선과 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수시 영치 등을 통해 관내 체납차량을 일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