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시작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는 2023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4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시작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평가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및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총 17,031호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오는 428일 결정·공시한다.

 

가격 열람은 인터넷 사이트(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포천시청 세정과(재산세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전화 및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42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및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내 필요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포천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실거래가 하락으로 인한 표준주택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3.18% 하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