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활용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상습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이 많아 주소지로는 차량 추적이 어려워 번호판 영치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고액 체납차량 중 관외·대포 차량이 자주 단속되는 점에 착안,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금지구역 차량 운전자들에게 단속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함으로써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파악,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교통세입징수팀 업무용 휴대폰으로 고액 체납차량의 단속 사전알림을 직권 등록했다.

 

이로써 불법 주정차 방지는 물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율도 향상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15% 증가했다.

 

특히, 별도의 시스템 개발이나 구입 등을 위한 추가 예산 없이 기존 서비스를 활용한 사례로 시 교통 세외수입 증대와 함께 업무의 효율성 또한 높아졌다.

 

이 같은 적극행정을 펼친 시 주차관리과는 의정부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부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주차관리과 전 직원은 모든 업무 과정에 기존 사례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징수한 과태료 수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교통 관련 시스템 개선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 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해 교통행정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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