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화장품제조업체 등 14건 적발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는 지난 1120일부터 127일까지 화장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등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90개소를 집중 단속해 12개 업체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화장품에 포함되는 화장비누, 물티슈 등을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 없이 제조해 판매한 경우(3) 아토피, 여드름 등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또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도록 표시·광고한 경우(11)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김포시 소재 A업체는 2010년부터 화장비누를 제작하던 업체다. 20191231일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고 화장비누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양시 B업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에 속하는 물휴지(물티슈)를 제조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C업체는 바디로션, 바디워시, 헤어샴푸, 크림에 대해 아토피성 피부, 여드름 피부,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문제성 피부의 고민을 단 한방에 해결이라는 문구로 광고해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됐다.

김포시 소재 D업체는 판매하는 제품 앰플패드의 원료 관련 설명 시 완제품에 한 효능·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미백효과라는 문구로 광고해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로 적발됐다.

천시 소재 E업체는 보톡스라는 문구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현임에도 판매하는 화장품 용기에 보톡스스킨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장품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또는 신고 없이 화장품을 제 또는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비자가 의약품, 기능성, 천연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와 건전한 소비·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겪거나 목격하신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