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신속 추진

[가평 =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이 수년째 제자리에 있는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올해는 명확히 정리하는 등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군에 따르면 인근 춘천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가평읍 자라섬, 춘천시 남이섬 일대를 포함한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이 해당 자치단체 간 이견을 보이면서 공동 추진이 어려울 경우 가평군 단독으로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몇 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이 사업은 두 지자체가 광범위한 구역 조정 협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평군·춘천시 등에 자라섬, 남이섬 일대를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권고하고 있지만 춘천시는 강촌 일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가평군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자라섬 권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지정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특구 규모는 가평군 자라섬·가평읍 일원(7886)과 춘천시 남이섬·강촌 권역(15824)으로 경기도, 강원도 2개 도에 걸쳐 총 23711에 달한다.

 

앞서 지난 20199월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는 공동으로 가평읍·자라섬·남이섬·강촌역 일원 등을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관련기관 업무협의, 특구 추진 타당성 검토 및 진흥계획수립 용역, 관광특구 지정신청서 제출, 신청서 조사·분석 용역 및 현장실사, 신청자료 보완요구 및 제출, 문체부 협의 요청 및 사전 실무협의, 문체부 추가 자료 설명자료 요청 및 제출, 특구 예정 구역 내 주민·국회의원 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6, 9, 113회에 걸친 관련기관 실무회의를 끝으로 5년간 관광특구 지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 여건 집중 조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상 지정된 곳으로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 이상 특구 면적 중 비관광 활동 토지의 비율이 10% 미만 관광안내소 및 공공편익 시설 등 외국인 관광수요 충족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연속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춘천시와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강원도, 춘천시와 문체부 협의에 따라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춘천시와 공동 추진이 힘들면 가평군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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