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확대된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에 가입한 의정부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온라인(경기민원24)을 이용하거나 의정부시청 주택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34일부터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 적합성 확인 절차 등을 통해 4월 중순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