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49억원 부과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주택 2기분과 토지 약 111천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64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1·2분기씩, 주택 외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한 방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지방세 ARS(142211)를 통한 카드 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wetax.go.kr/ www.giro.kr) 및 금융기관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내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타인에 대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주시청 카카오톡 채널 지방세 알림톡운영을 통해 재산세뿐 아니라 자동차세, 주민세 등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라며, 납부 마감일인 9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8082-5520~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