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8일부터 민원 통화 전체 자동 녹음 도입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18일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1029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민원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자,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등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자동 녹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면담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조치로 악성민원 폭언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