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완화

[경기도=황규진기자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일 경우 비율과 면적 모두 확대가 가능하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수질을 측정해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완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경기도가 환경부 건의와 함께 팔당 하류 지자체인 서울·인천시와 지속 협의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낸 결과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지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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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