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설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위해 1천만 원 지원

- 신고접수 시군에서 피해사실 확인 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합쳐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 11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에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며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 확인 시 지급된다(지급일은 시군별 상이). 1212일 현재 피해 접수 건은 3,017건에 이른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설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농가와 축산농가는 시설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소상공인은 별도 지원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피해 복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최근 경기 상황과 심각한 폭설 피해를 고려해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긴급생활안정비로 긴급 편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조치는 기존 관례에서 벗어난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으로 피해 복구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조기 영업 재기와 도민 생활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