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간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 규제 개선 노력과 규제 개선 우수사례 항목 등의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해 60개의 우수지차체를 선정했다.

지방규제 혁신 성과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 연천군은 군 그룹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려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된다.

연천군은 올해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중앙 규제 개선 및 공무원의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신규 운영을 통해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을 추진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방규제 혁신은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