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2025년 신규 신청 접수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2025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다. 현재까지 총 540개 농가가 인증받았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가로 희망 농가는 27일 금요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쾌적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농장을 운영 중인 농가를 현장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이후 축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 및 사양관리 개선,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단순히 동물복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축산업과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도민 상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22)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