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 추진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해빙기를 맞아 증가하는 하천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부터 4월 말까지 지방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 노점상, 쓰레기 투기, 불법 경작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약 210면적에 해당하는 장암동 321-10, 11번지 일원의 불법 경작지에 대해 220일부터 37일까지 원상복구 계고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지역은 과거 가을철까지 불법 경작이 성행했던 곳으로, 본격적인 경작이 시작되기 전에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된 하천 부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대집행을 통해 약 3465면적에 해당하는 금오동 및 녹양동 일원의 불법경작지를 정비했으며, 경기도에서 보급받은 스트로브 잣나무를 식재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과 연계해 걷기 좋은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겠다앞으로도 하천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