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엔진 출력이 75kw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포함한다.

 

지원 물량은 약 6대이며 차종에 따라 9339천 원~21355천 원의 엔진교체 비용을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교체 후 최소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며, 이는 구조변경 60일 이내 차주가 직접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84)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3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