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의무보험’ 말소 등록 전까지 꼭 유지하세요!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차량이 최종 말소 등록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일부 시민들이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면서 곧바로 폐차될 것으로 오해하고,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은 저당권 또는 압류 등록 등의 사유로 인해 즉시 폐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폐차 입고일 기준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금지되며, 반드시 폐차 인수일(말소 등록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폐차 완료 후에는 폐차인수증명서에 기재된 자동차 보관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를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 가입 및 해지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의무보험 가입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