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봄철 소규모 건축행위 허가‧신고 철저 요청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외부공간 정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옥상 지붕 및 비가림 시설 등 외부구조물 설치 시 건축법에 따른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시는 건축과를 통해 무단 건축행위가 위반건축물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실제 관내에서는 최근 주택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철제 지붕을 설치한 사례가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구조적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구조물은 강풍이나 집중호우 시 붕괴 위험이 있으며, 재난 발생 시 대피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시는 지붕, 차양, 천막, 판넬 등 외부구조물의 설치는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단한 공사로 판단해 임의로 진행할 경우, 시는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1회 반복) 위반건축물 등재 고발 조치 및 형사처벌 등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복선 건축과장은 소규모 공사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위반건축물 지정 및 처벌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