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년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부과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2025년도 주민세 총 142967389900만 원에 대해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하고 9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1일 기준 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20만 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250(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이 추가 부과된다.

 

양주시는 사업소분도 일괄 부과·고지해 기한 내 납부 시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 고지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위택스(WeTax),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인터넷·모바일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ARS(1422-11),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올해는 공정한 과세 실현과 청렴 실현 의지를 시민과 공유하고자 주민세 고지서에 청렴 문구를 삽입하였다. 또한, 고령자와 시각 취약계층을 위해 큰 글씨 고지서를 주민세에도 확대 적용했다.

 

이경란 세정과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600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