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영장 내 안전·위생 관련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91일부터 12일까지 양주시, 양평군, 파주시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야영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캠핑 인구 급증과 함께 안전시설 미비, 식품위생 부실, 불법 영업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과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전기·가스 등 캠핑장 내 시설·설비 및 놀이기구의 안전운영 여부 식자재의 소비기한 준수, 보관 기준, 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 관리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단 확장 등 불법 영업 행위 여부 등으로 전방위적인 불법 요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 글램핑장 등 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소비기한이나 보관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없이 산지를 임의 훼손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야영장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야영장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로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야영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머물러야 할 공간이지만, 일부 업주들이 눈앞의 수익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