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91일부터 1031일까지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11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동물등록 제도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고양이는 선택적으로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 연락처, 동물 상태(유실사망 등)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나,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나, 소유자 변경은 정부24를 이용하거나 의정부 시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된다.

 

김동근 시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책임 있는 반려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