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시행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나섰다. 군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평군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수해 주민들의 재산 피해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집중호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2025년도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한다.

 

또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최대 2) 등의 지원도 제공된다. 멸실·파손된 재산은 향후 2년 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군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