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 8일부터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 및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5년 3차(승용 추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환경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많은 구매 수요 등을 반영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전기자동차 승용 300대에 대한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의정부시에 본사‧지사‧공장 등을 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대리점과 차량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금은 차량연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승용차는 최대 820만 원으로, ▲택시 ▲다자녀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추가 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차종별 상세 지원 금액은 의정부시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031-828-4443)로 하면 된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에 크게 기여할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