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생활임금 12,552원 결정 … 3.3% 인상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지난 82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4일 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6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6년 생활임금 12,552원은 2025년 생활임금 12,152원보다 3.3% 오른 수준이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는 2,232(21.6%)이 많다. (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보다 83,600원이 오른 2623,368원이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며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61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영하며 민간 확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실질 소득 감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앞으로도 생활임금제 운영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