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0일 관내 주요 관광지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5년 관광정책 방향과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등 10개 관광지 대표가 참석해 가평의 관광 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전략을 모색했다. 군은 올해 △자라섬 꽃 페스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관광지와의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자라섬을 브랜드화하고,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구축 등 장기적인 관광자원 개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광지 홍보 및 할인 협업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군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지 할인 패키지 구성 방안을 강구해 체육대회 기간 동안 관광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자라섬 꽃 페스타 입장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관광지 할인 혜택을 마련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전략도 추진한다. 조상희 관광과장은 “올해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 개최로 관광객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지와의 협력을 강화해 가평만의 차별화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신청 시작 시점을 앞당기고, 신청 기간도 한 달 연장해 운영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지정된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 종사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동일한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최근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가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 주최로 지난 18일 ‘2025년 가평 풍년기원대동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평군농업기술센터 본관 입구에서 열렸으며, 전통 농경문화를 계승하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풍물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초헌관은 서태원 군수가, 아헌관은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이, 종헌관은 백승남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 맡아 제례를 올렸다. 이어 김태운 수석부회장이 축문을 낭독하며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했다. 제례 후에는 백승남 협의회장이 인사말을 전하며, 참석한 50여 명의 농업인들과 함께 지역 농업 발전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백 회장은 “풍년기원대동제가 농업인의 결속을 다지고, 전통 농경문화를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평군 농업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가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가평군과 가평문화원, 농업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진행됐다. 가평군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화합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19일 관내 식당에서 제106주년 3‧1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가평군 광복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서태원 군수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유공자 및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만 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우일 광복회 지회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3‧1운동 정신이 젊은 세대에게도 널리 계승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가평군에는 20명의 광복회원이 있으며, 이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각 읍면장이 직접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 및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생사진 촬영 지원’ 서비스를 2월부터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지난해 9월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진행된 장수사진 및 가족사진 촬영 지원 서비스에서는 25명의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올해는 더 많은 어르신과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촬영 지원을 정례화하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 및 교통 취약계층을 위해 읍면별로 ‘찾아가는 사진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촬영은 장수사진 또는 가족사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치매안심센터(보건소 1층) 방문 또는 전화(☎031-580-2849, 4341)로 가능하다. 사진 촬영은 한국사진작가협회 가평지부, 송곡대학교 K-뷰티과, 가평읍부녀회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며, 촬영 후 보정 및 인화 과정을 거쳐 액자로 제작해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사회적경제 창업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까지이며, 교육은 4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로 구성돼 △사회적경제 개념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멘토링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기초·심화 과정(4월 2일~7일)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과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며, 이후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멘토링 과정을 진행한다. 교육 수료자 및 공모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멘토링 과정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등을 전담 멘토와 컨설턴트가 지원한다.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는 일부 공모사업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창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이번 교육이 가평군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고, 신청은 이메일(chlim95@korea.k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이 올해부터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며,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3월 31일까지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6~18세 도민을 대상으로 분기별 6만 원, 연간 최대 24만 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 교통비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수도권 지하철(GTX·신분당선·경전철 포함), 수도권 버스(공공·광역버스 등), 공유자전거다. 버스와 지하철은 교통카드 태깅을 통해 이용하면 되지만, 공유자전거는 13~18세 청소년이 ‘똑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한 내역만 인정된다. 2024년 4분기(10~12월) 사용 교통비에 대한 환급금은 지역화폐와 계좌 입금 방식이 모두 적용되며, 2월중 지급 예정이다. 하지만 2025년 1분기(1~3월) 사용분부터는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3월 31일까지 지역화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지원 대상자 명의의 교통카드와 지원 대상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및 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도민 거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1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과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제정 내용을 반영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생산관리지역에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범위 내 제한적 허용)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관지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관리지역에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