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도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겨울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 매개체인 야생멧돼지가 먹이 부족 등에 따라 도심지 및 양돈농장 인근에 출몰이 잦은 시기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포천 및 김포의 멧돼지 출몰 지역 인근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6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과거 발생지인 접경지역 농장들과 멧돼지 출몰이 잦은 야산 인근지역 방역 취약농장 등에 대해 차단방역을 위해 집중 지도 중이다. 또 농장 방역시설에 대한 운영과 정비관리 점검,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 등에 대해 출하 전 예찰·검사와 도축 전 임상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야생멧돼지 포획이 힘든 국내 지형 여건을 고려해 1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해 농가에서 야생멧돼지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기피제 살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전국적으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검출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확산·전파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한 사
[경기도 =황규진기자]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경제포럼 측과 경기도에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5일 오후 3시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에서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6년 전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만나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논의했었는데 경기도지사가 되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경기도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8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세계경제포럼 슈밥 회장과 만나 한국 내 4차산업혁명센터 설치와 한국 청년들의 세계경제포럼 진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인연이 있다. 경기도가 설립하려는 4차산업혁명센터는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로 명칭을 잠정 결정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센터 명칭은 기술 발전에 있어 인간 중심적 측면과 기후위기 등 생태적 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센터는 기후변화,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등 3개 분야에 집중하게 되는데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부터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를 실시한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적응력을 신장한다. 공고계획은 16일부터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하는 기관은 ▲대상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해 29일 18시까지 기관이 속한 지역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관에서는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2월 중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가 진행되며 2월 26일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목록을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으며(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 필요),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 원 늘어난 55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천316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3천407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주 사용 대상을 예방과 대비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기금을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응급 복구, 각종 대응 훈련 등에 주로 활용했다면 올해부터 재난을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려웠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도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청산 조합은 33개로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 될수록 청산인의 연락두절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산은 청산의 전 단계로 재판 등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만 남기고 조합을 없애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시),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시),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시)이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