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5월 2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12만 1천592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전화 예약 후 지정 치과를 방문하면 된다. 지정 치과는 도내 31개 시․군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덴티아이경기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2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결과, 초등학교 4학년생 13만 4천326명 중 12만 3천935명이 치과 주치의 검진을 완료해 대상자 대비 92.3%가 사업에 참여했다.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 검진 완료 학생 중 6만 5천121명인 52.9%가 조사에 참여하여 97.1%가 사업에
[경기도 =황규진기자]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급증하는 전세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는데 상담 공간과 운영 인력을 확대해 이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도는 3월 31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로 열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명이 근무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4월28일까지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은 전세피해자는 총 172명이며 현재 305명이 예약 접수 후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는 정식 개소를 앞두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상담인원을 늘리고 경기도와 화성시 공무원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상담과 운영인력을 총 25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점심시간 오후12시~ 13시
[경기도 =황규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뛰어나고 지난 70년 동안 중첩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며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질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그 갭을 메꾸는, 또는 더 나아가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키우는 중요한 원천중에 하나가 북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내년 총선 전에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경기도는 북부에 맞는 성장 비전을 만들겠다. 우수한 인적자원 360만, 좋은 자연환경, 평화로 상징되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북부에 맞는, 해당 지역에 맞는 비전을 만들겠다. 저희들의 추진에 힘을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시·군의 건축허가 업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직(TF)을 만들고, 논의된 제도개선안 3건과 행정서비스개선안 1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업무는 건축물 자체가 갖춰야 할 요건과 건축허가 절차 요건만 충족되면 처리 기한 내 처리하는 대표적인 귀속 업무로서 시·군 고유사무인데,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 건축허가 지연 처리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도는 업무처리 절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자 수원시, 안양시, 평택시와 한국부동산원, 경기연구원, 경기도건축사회 등과 함께 특별조직을 구성해 4월에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안을 보면 ▲건축허가 시 상대적으로 협의 기간이 길고 건축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수수료가 납부된 이후 검토가 이뤄지던 것을, 허가권자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협의를 완료토록 ▲설계도서 일부를 미제출해도 건축허가 접수가 가능해 그에 따른 보완에 시일이 걸리던 것을, 건축주가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5월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방문 납세자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해 피씨(PC)나 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수출기업인을 위한 세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가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시․군에 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중 운영 중이거나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곳을 중심으로 전수조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 실태 ▲경기도 항공사진(2019~2020년) 판독 결과에 대한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 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는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이창병 경기도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023년 1차 참여자 3천700명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6월 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모집 과정에서 단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청년들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류 보완 절차를 신설해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도내 유망중소기업 8개 사를 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 투자유치 컨설팅 등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3년 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 공모 결과 모스트케이알 등 8개 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28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각 기업과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선정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 계획과 관련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은 ‘2023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기업의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9년부터 매년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사는 ▲광진기업(바이오·광주) ▲모스트케이알(위생용품·김포) ▲시솔지주(헬스케어·성남) ▲에이피그린(수소생산장치·안산) ▲월드홈닥터(의료기기·안양) ▲재성기업(전동휠체어·광주) ▲제로시스(수소생산시스템·용인) ▲코르시암(화장품·부천)으로 오는 11월까지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해당 기업들은 투자유치 가능성, 관련 기술 전문성 및 글로벌 역량, 국제 인증 및 지재권 보유 등의 차별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