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회장 강성호)는 ‘2023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지원사업에 신청한 수출기업 127개사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처 최종 44개사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사업은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품목별 맞춤형 구매자(바이어)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료에는 수출에 필수적인 50개사 이상의 해외구매자 정보와 진성바이어 1개사 이상이 담겨있어 해외마케팅을 위한 정보로 활용도가 높다. 지난해에는 119개사가 신청해 44개사가 지원을 받았다. 자료제공을 받은 기업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가시적 성과도 얻고 있다.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호냉각기(주) 이상선 대표이사는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지원 사업에 참여해 제공받은 호주 구매자와 꾸준한 협의 끝에 초기 5만 달러 수출에서 올해 벌써 11만 달러 수출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어 자료를 토대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구매자와도 접촉하고 있다. 도는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온‧오프라인 수출지원사업, 화상상담회 개최 등 온라인 해외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참여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4~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안내문 배포, 온라인 홍보, 배출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음료 페트병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비우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뚜껑닫기)으로 별도 배출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작하여 시행 3년 차를 맞이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난 2021년 1월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별도 배출을 어겼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분리배출의 인식 부족, 별도 수거 등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번 홍보 기간에는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집중 홍보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인식이 낮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집중 홍보와 점검을 시행하여 적발 시 행정계도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김경섭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탈 플라스틱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등 도내 27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92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50건은 3월 말까지 현장 조치 완료했고 42건은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적발된 92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로 36건이다. 실제로 A 현장에서는 높이 3~4m의 절토사면이 불안정하게 노출돼 구간 붕괴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면 보양조치로 사고를 예방했고, B 현장에서는 지구 내 도로에 포트홀이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1.5ha(1.115㎢)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자산인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천만~4천만 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영업해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천700만~4천100만 원으로 기대한 만큼 나왔으나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 -8.2% 등)가 지속됐다. 이들은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는 A사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A사는 모든 가맹점의 버거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원가 인하를 허용해 줄 수 없으며,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분쟁당사자들을 상대로 전화 및 출석조사를 실시했을 뿐 아니라 A사에 대한 현장조사와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A사의 가격통제에 관한 확고한 의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
[경기도 =황규진기자] 4일 저녁부터 6일까지 경기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경기도가 4일 오후 6시부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초기대응근무에 들어갔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6일 낮 12시까지 경기지역 총 예상강수량은 30~70mm다. 특히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집중 호우가 예상되고, 5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안산·시흥·김포·평택·화성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이날 “봄철 호우에 대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시군에 침수 대비 배수시설 중점관리, 교통통제에 대비 통제시설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가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시사항을 통보했다. 지시 사항 내용은 ▲해빙기 취약지역인 급경사지, 옹벽 등 붕괴위험지역 사전 점검 및 보강 ▲배수불량이 없도록 배수시설 사전 점검 및 조치, 도로와 저지대 사진 침수 대비 ▲침수 시 우회도로 및 통제시설 가동 상태 확인, 경찰·소방 등 비상연락망 점검 ▲재난문자 등을 활용한 국민행동요령 신속히 전파 등이다. 경기도는 기상분석 사항을 시·군,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기관별 피해접수, 대응 및 조치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3년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의료기기 기업 15개 사를 이달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023년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개발 지원사업’은 도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증시험, 시제품 개발, 융합형 전(全)주기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실증시험, 시제품 개발, 혁신 의료기기 융합형 전주기 분야 중 한 개 분야에 들어가는 총비용의 70%를 3,300만 원부터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혹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사업설명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1일까지 전자우편(hykim33@gbsa.or.kr)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요구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개발은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이번 지원사업을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천300여 명(만 0~2세 4천900여 명, 3~5세 4천400여 명) 정도로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 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육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외국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 외국인 아동이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