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희준 실장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입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먼저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한 9곳에 올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5㎍/㎥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환경부 협의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 ▲오산시 오산동․원동 일원 ▲부천시 삼정동․오정동․내동 일원 ▲이천시 창전동․중리동 일원 ▲안성시 만정리․용두리․승두리 일원 ▲용인시 풍덕천2동 일원 ▲용인시 신갈동 일원 ▲수원시 영통2~3동 ▲수원시 평동 일원 ▲화성시 동탄1․3동 일원 ▲평택시 세교동 일원 ▲안양시 호계3동 일원 ▲김포시 풍무동 일원 등 11개 시군 13곳이다. 대부분 공업·교통 밀집 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여기에 도는 올해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5개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신규 지정 포함 총 18곳 중 9곳(시군과 추후 협의)에 올해 도비 2억 7천만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참여자를 2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3년 차를 맞이하는 이 사업은 도내 미취업 청년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자 경기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청년 구직자가 연결(매칭)된 기업에서 3개월 동안 근무(일 경험)한 후 기업별 자체 평가를 통해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3개월 인건비 중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인건비(240만 원)를 지원하며, 기업과 연결된 청년에게 기본교육(비즈니스 매너, 직장 예절교육 등)과 직장 적응 컨설팅, 잡아바 내 러닝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직무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3천여 명을 모집한 뒤 최종 75명의 청년을 정규직까지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번 1차 모집에는 지난해까지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던 33개 기업이 참여하며, 정보기술(IT)·기계·영업·마케팅 등 직무에서 근무할 청년들과 연결될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올해 도비 4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31개 시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충전기 사전 신청받은 바 있으며 현지실사를 진행해 적정 지역에 159기가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점은 공공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도농지역 등 충전 취약지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CD 모니터와 커넥터 높이를 일반 충전기에 비해 낮게 설치하는 교통약자 배려형을 전체 충전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민간 충전사업자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충전기 설치비용의 50%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보조금은 100kW(싱글) 2,500만 원에서 100kW(듀얼) 2,750만 원, 200kW(싱글) 3,950만 원, 200kW(듀얼) 4,250만 원까지 충전기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를 방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사업에 전년(78억 원)대비 69% 증가한 132억 원의 예산을 투입, 우기 전인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시 큰 나뭇가지나 돌덩이가 빗물로 인해 하부로 쓸려 내려와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황폐지를 녹화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1986년 사방댐 6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사방사업과 산사태복구사업으로 사방댐 991개소를 설치했다. 올해는 사방댐 30개소를 추가 조성해 도내 사방댐이 1천 개를 돌파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사방댐 외에도 계류보전사업(계곡물의 유속을 줄이고 토사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사업)14㎞, 산지사방(황폐한 산지에 나무를 심는 사방공사) 12ha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조성된 사방시설물 중 422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통해 준설과 보수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방시설이 재해예방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 초 타당성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3월 해빙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도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책임지게 될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 이름을 공모한 결과 ‘경기 반도체 전문인력 교육센터(GSPEC, 지스펙)’ 등 8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홍보와 도민 참여를 위해 이름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833건이 접수됐다. 도는 브랜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두 차례의 평가를 거쳐 김명준 씨의 ‘경기 반도체 전문인력 교육센터(GSPEC, 지스펙)’를 최우수상에 선정했다. ‘경기 반도체 전문인력 교육센터’의 영문명 앞글자를 딴 지스펙(GSPEC; Gyeonggi Semiconductor Professional Education Center)이라는 이름이 ‘반도체 인력개발센터’라는 원래 의미를 살리는 것은 물론, ‘경기도(G)에서 청년들이 반도체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한 스펙(SPEC)을 쌓는 공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이재연 씨의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 반하리(BHR)’, 이윤성 씨의 ‘경기도 세미트리센터(Gyeonggi Semitree Center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앞으로는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재결서가 청구인에 송달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종료돼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효력이 되살아나 권리구제 공백기간이 발생했다.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일로부터 30일’로 연장하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도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4월 1일부터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원공식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2천 명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천 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 2천 명, 7월 2차 모집에 1만 1천 명, 11월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5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