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2019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88백만원(7,063건)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에 도입되었으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8년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각각 부과되었다.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이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및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는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