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위한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1천개 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은 올 6월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시행에 부응하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도내 영세 사업자의 법적 피해 예방을 위해 새로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내용으로 신분증 판별기 · 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60만원 까지 지원한다. , 공급가액이 60만원 미만일 경우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내 기재된 공급가액만큼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 수혜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16일부터 상시모집 예정으로, 신청방법은 이지비즈(www.egbiz.or.kr)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d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승삼 도 소상공인과장은 억울한 피해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분증 판별기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업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