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치 조달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오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군납 김치 조달 제도개선관련 주요 변경사안에 대해 김치 조달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군납농산물 생산농가, 김치제조업체 등이 참여한다.

주요 개선안은 접경지역부대 납품용 김치 제조 시 접경지역 농산물을 40% 이상 사용하며, 접경지역 농가 실정에 맞춰 연도별 의무사용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원품수송 시 농가의 수송비 부담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김치 계약업체들의 수송책임을 강제 이행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원품 수송 시 수송비를 40km 미만일 경우에만 농가에서 부담하고, 40km 이상일 때에는 제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같은 관행을 없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안에는 수송비 부담의 주체, 이행강제 사항 등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농가 등에 운송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년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접경지역 산 배추, 무 등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군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조업체들이 원품사용 인증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접경지역 생산 농수산물을 사용해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원품사용인증을 주는 제도가 2015년부터 도입돼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업체는 방위사업청 및 부대조달 책임부대와 입찰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 능력 심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