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알림 서비스 호응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시행하고 있는 산지전용지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알림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목적으로 허가를 득한 수허가자와 관련 인허가 대행업체를 상대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기간 만료일 이전에 등기 우편을 활용한 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고 효력 상실지에 대한 복구 또는 재허가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최소화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또 과거 수허가자의 관심 부족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 과태료 납부 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등의 불이익 사례가 해소됐다.

 

군은 올해 상반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약 550명의 수허가자를 대상으로 기간 만료 예고를 통보함과 동시에 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금년부터는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대형허가지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해빙기 이후 현재까지 수허가자 및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재해예방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등 허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본격적인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문자알림 서비스를 활용한 안내문을 관내 대형 허가지 125개소 수허가자를 상대로 집중 발송함으로써 수허가자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사전 예고 알림으로 인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장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허가지에서 발생되는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관리로 재해요인 및 불법 산지훼손을 사전 차단하여 인명 및 재산 등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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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