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민원실,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교육 운영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78일부터 724일까지 3주간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 직원(45)을 대상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업무시작 전 20분간 군청 본관 민원실에서 현장중심 교육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아이비전컨설팅 오하나 강사를 초빙하여 연천군청만의 인사 콘셉트 잡기, 아이컨택트를 비롯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직장에서 갖추어야 할 친절, 개인별 인사 실습과 피드백을 통한 인사 다듬기 등 민원인 중심의 친절서비스 실천 및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해 진행됐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군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군의 첫 이미지를 좋게 남길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응대와 신속공정한 업무 처리를 당부하였고, 지속적으로 민원실 근무여건 개선과 민원실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송 종합민원과장은 연천군청 민원실은 종합민원과 8개팀과 일자리경제과 차량등록팀, 세무과 세정팀 일부 직원, 행정담당관의 민원안내도우미로 구성되어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조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호출벨, 안전을 위한 CCTV설치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보다 아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천군 민원실은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 매월 군수 민원 상담의 날 운영과 찾아가는 군수실 운영을 통해 군민과 행정기관과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