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과세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8월 지방자치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균등분) 73,457158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8월 주민세 납부의 달홍보에 나섰다.

 

부과대상은 매년 7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둔 사업주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주 사무소 또는 사업소(현장사무소 포함)를 둔 법인이다.

 

이번 과세는 균등한 세액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각 11,000원과 55,000원이 과세되고, 법인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816일부터 92일까지다.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CD/ATM기를 통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납부, ARS 전화납부(031-538-2955)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형규 세무과장은 고지서 송달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고, 150원의 세액공제가 되는 스마트고지서를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주민세 등 지방세는 포천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다.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