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9월 재산세 48억 2천만원 부과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20199월 정기분 재산세 482천만원(토지분 재산세 462천만원, 주택 제2기분 재산세 2억원)을 부과해 9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과 토지개발사업 등의 철저한 현황조사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30일이며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