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5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 및 단체를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공개모집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구조 등 일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정식 인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 및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으며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공익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조직형태 확인서영업활동 실적증명서노동관계 법령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을 선정·완료한 뒤 결과를 오는 12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도내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391개와 예비사회적기업 191개 등 총 582(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