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겨울철 한파 대비 비상상수도 종합대책 수립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소장 박광근)는 겨울철이 도래함에 따라 동절기에 많이 발생되는 계량기 동파·동결, 상수도관 누수 등 예방적 상수도 행정추진으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한파 대비 비상상수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계량기 동파동결을 예방하기 위해 10개 읍·면사무소, 연천사랑 소식지, 수도요금 고지서,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수도관 동파 예방법을 알아보기 쉽게 홍보 겨울철에 종종 발생되는 수도계량기 동파·동결 시 군민들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상수도 유지보수 6개 업체에 상황을 전파해 긴급한 수도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긴급 복구반 운영 수도시설물인 취·정수장, 배수지, 전방군부대 상수관로, 가압장에 대하여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원스톱 상수도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군민들과 전방 군부대 장병들이 강추위로부터 수돗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년 1~2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수도계량기가 동파·동결, 수도관 누수 등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공휴일에 당직자를 1~2명으로 보강 편성하여 수도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접수 및 상황전파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박광근 소장은 군민들이 엄동설한에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도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정에서 수도계량기와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 등에 동파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보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