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12월 결산법인의 ‘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첨부서류는 법인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본점소재지에만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하나의 지자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안분명세서 제출을 생략하고, 두 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안분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안분대상 사업장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에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세무회계 사무소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 발송하고 시청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규 세정과장은 관내 약 4,400여 개소 법인과 세무회계 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혼잡한 신고마감일을 피해서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38-29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