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하여, 3건이 수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하여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표지를 쉽게 볼 수 있어 화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의 당초 건의에는 소화기 설치기준과 기둥에 표지 설치시 네 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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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